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5-09조회수 :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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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 19 연착륙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2020년 4월 1일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조건)을 지원받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영업중이어야 함)
◦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1개월 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래 2가지(①,②)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
① 상환유예 (기존 대출조건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지원방식 :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지원조건 : 신청 후 대출은행 승인시점으로부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중단)
-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여야 함
- 유예기간(1년) 종료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금 분할상환은 다시 시작되며, 만기종료(12개월 연장) 시점까지 대출원금을 상환하여야 함
◦ 이차보전 :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이차보전은 만기 시점까지 지원
◦ 보 증 료 :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 추가 납부(연 0.8%)
◦ 지원절차
①재단방문 | | ②상환유예심사 | | ③유예결정통지 | | ④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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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재단 지점 방문 |
| 심사 및 승인 보증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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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방문 및 상환 유예 실행 |
◦ 유의사항 : 신청시점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에서 상환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신규대출로 전환)
◦ 지원방식 : 원금 분할상환 중인 기존의 정책자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거치식/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전환)
◦ 지원한도 : 업체당 25백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기본 1년, 이후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은행의 동의가 있을경우 5년 이후 추가 연장 가능)
◦ 이차보전 : 취약계층*에 한하여 1년간 연 1.5% 지원(최초 1년에 한함, 1년 이후 대출 연장시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전액부담)
*취약계층(이차보전 지원대상)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천만원 이하)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 보 증 료 : 기본 만기(1년) 및 만기 연장시마다 납부(연 0.8%)
◦ 지원절차
①보증상담 | | ②서류접수 | | ③보증심사 | | ④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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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등 상담 (재단 내방) |
| 서류 제출 |
|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
| 대출 실행 및 기대출 상환(대환) |
◦ 유의사항 : 신청시점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서 대환대출 지원 관련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후 지원 가능
5. 지원제외대상
◦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보유 기업
◦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5. 16.(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8. 주의사항: 본 연착륙 특례보증은 기존 인천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유예 또는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규자금지원(별도 시행예정)과 구별되는 상품입니다.
9.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