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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신청마감] 2023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9-27조회수 : 1,559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은행어플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행일 9시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 받은 기업

                                     
 지원제외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한도 차감)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3. 10. 4.(수오전9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내)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5 이내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1.0~2.0% 지원 (3년간)

  대출금리 : 변동금리(신한, 하나, 국민) 3.53~4.53% (9/25기준) (CD금리 3.83% + 1.7% - 이차보전(1.0~2.0%))

                     고정금리(농협) 2.88~3.88% (9/25기준) (MOR(5년)4.48+ 0.4% - 이차보전(1.0~2.0%))
 

7. 보증료율 :  0.8% 이내

 

8.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9.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예약 (,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현장(방문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립니다.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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