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2023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9-27조회수 : 1,559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은행어플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
1.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 받은 기업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한도 차감)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3. 10. 4.(수) 오전9시∼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내)
[단,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1.0~2.0% 지원 (3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신한, 하나, 국민) 3.53~4.53% (9/25기준) (CD금리 3.83% + 1.7% - 이차보전(1.0~2.0%))
고정금리(농협) 2.88~3.88% (9/25기준) (MOR(5년)4.48+ 0.4% - 이차보전(1.0~2.0%))
7. 보증료율 : 연 0.8% 이내
8.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9.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방문) 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립니다.
※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