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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신청마감] 2023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10-30조회수 : 9,682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영세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은행어플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행일 9시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신용보증접수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의 자가사업장 또는 소유부동산이 권리침해 상태인 경우
* 과거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한도 차감)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의 경우) 2년내 적자시현 또는 현재 자본잠식시 지원불가

 

2. 시행기간 : 2023. 10. 31.(화오전9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내)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3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5 이내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1.5% 지원 (3년간)

  대출금리 : 변동금리(신한, 하나, 국민, 우리) 4.02% (10/24기준) (CD금리 3.82% + 1.7% - 이차보전(1.5%))

                     고정금리(농협) 3.64% (10/24기준) (MOR(5년)4.74+ 0.4% - 이차보전(1.5%))
 

7. 보증료율 :  0.8% 이내

 

8.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9.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예약 (,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현장(방문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립니다.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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