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제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4-22조회수 : 3,329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소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4년 소공인(제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
1. 지원대상 :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신용보증접수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의 자가사업장 또는 소유부동산이 권리침해 상태인 경우
* 과거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한도 차감)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의 경우) 2년내 적자시현 또는 현재 자본잠식시 지원불가
2. 시행기간 : 2024. 04. 24.(수) 오전9시∼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재단 심사에 따라 최종 보증한도 결정)
[단,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3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원금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1.5% 지원 (3년간)
7. 보증료율 : 연 0.8%(고정)
8.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 국민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해당 은행 앱(App)을 활용하여 비대면 신청 가능(최대 1억원 이내)
9.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방문) 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권고드립니다.
※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