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7-29조회수 : 1,384
대출금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현재 가동(영업)중인 기업
*재단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증신청은 반송처리 됩니다.
2. 시행기간 : 2024. 7. 29.(월)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조원(전국)
4. 보증한도 : 기존 보증서대출 금액 범위 내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보증료율 :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하) 연 1.0%
(재단보증금액 1억원 초과) 연 1.2%
*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 0.2% 감면
7. 대출금리 : 신규대출금리 적용
8. 취급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구 대구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9. 기타사항 : 본 전환보증으로 회수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10. 신청방법 : 예약 없는 관할지점 방문신청(5부제 적용) =>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법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면만 신청만 가능)
11.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
<5부제 시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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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의사항 : 선택된 기존대출건에 한하여 전환보증으로 취급되며, 미선택된 보증건은 전환보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전체 이용보증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14. 전환 보증과 상환유예 비교하기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유예 : 기존 대출조건을 유지하면 1년간 원금상환을 미루어 납부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