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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소기업ㆍ소상공인 전환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4-07조회수 : 718

「소기업ㆍ소상공인 전환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및 시행 안내

대출금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경영 안전을 지원합니다.

○ 은행은 기존 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본 전환보증
*으로 회수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 
*전환보증 : 기존 보증의 보증기한 등 상환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재단의 「기보증회수보증취급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보증
'24년 실행된 전환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자체감면하며, '25년 실행된 전환보증은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 중앙회가 은행에 정산하고, 정산은 별도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함. 

지원규모 : 3.5조원

규정적용 기준 : 재단의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함.

보증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보증료율 : 재단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  
   - 단,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보증료율 감면 적용 후 최종 보증료율이 최저 보증료율(0.5%)이하인 경우, 최저 보증료율(0.5%)를 적용한다.

   단, 감면 적용 전 산출 보증료율이 0.5% 이하인 경우 감면 제외


보증상대처 : 협약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 및 5개 지방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단, 전차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당행건에 대해 전환보증 취급

시행기간 

  2024. 7. 31. ~ 한도소진시 까지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2025. 1. 1. ~ 한도소진시 까지 *신용보증 실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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