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2단계) 희망인천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5-07조회수 : 3,806

경영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 희망인천 특례보증(2단계)을 시행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 예약하기", 또는 모바일「보증드림」앱, 은행앱을 통한 예약자에 한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한도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타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최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 재단 자체 평가등급 및 한도사정 충족 시 지원 가능)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시행기간 : 2025. 5. 12.(월) 오전 9시∼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77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단,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6년 (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지원기간 이후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7. 보증료율 : 연 0.8%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 대출금리 : CD(91일)금리 + 1.8% 이내)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0.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예약 또는 ②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지점 방문상담 예약
◎ (비대면 신청시) 신청 시간 : 9~15시까지 (월~금)
◎ 은행별 자체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진행 불가 (신청방법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 : 비대면 상담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관할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디지털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1960. 5. 12.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립니다.
※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11. 지원절차
12.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