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11-06조회수 : 766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10점이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1)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재기업
(2)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기업
2. 시행기간 : 2025. 11. 07. (금) ~ 한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전국 1,800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5천만원 이내 (총보증금액 8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1년(일시상환) 또는 5년(분할상환)
6. 보증료율 : 연 0.9% 이내 (우대요건 충족시 연 0.8%)
7. 취급은행 : 기업은행
8.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또는 ② 지점 방문
① 온라인 신청 :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비대면 보증신청
② 지점 방문 :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상담예약하러가기 를 통한 상담예약
※ 비대면 보증신청으로 진행 시 지점 방문 신청보다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오니 상담예약하러가기 대신 비대면보증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비대면 상담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 기간 중 예약 없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디지털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1960. 11. 10.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