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구·국민 협약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11-06조회수 : 755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함께 2025 서구·국민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추천한 서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기초자치단체(서구) 특례보증, 서구·하나 협약보증, 서구·농협 협약보증 이용 중인 기업 지원불가
※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지원불가
※ 업력 1년 이하 기업 지원불가
2. 시행기간 : 2025. 11. 10. (월) ~ 한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45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8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1년(일시상환)
6. 보증료율 : 연 1.0%
7.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지원 (인천 서구 이차보전)
8. 취급은행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국민은행
9.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또는 ② 지점 방문
① 온라인 신청 :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비대면 보증신청
② 지점 방문 :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상담예약하러가기 를 통한 상담예약
※ 비대면 보증신청으로 진행 시 지점 방문 신청보다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오니 상담예약하러가기 대신 비대면보증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비대면 상담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 기간 중 예약 없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디지털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1960. 11. 10.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