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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신청마감] (인천시) 2026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6-05-21조회수 : 1,629

관내 골목상권 · 전통시장 활성화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6년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①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 제외)
②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③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④ 중동 사태 피해업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영위 소상공인 

⑤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2억원 이상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신용보증접수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부동산이 권리침해 상태인 경우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2. 시행기간 : 2026. 5. 26.(화) 오전 9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25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재단 심사에 따라  최종 보증한도 결정

 

5.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원금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7. 보증료율 : 0.8%(고정)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
 

1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 보증상담예약 또는보증드림」앱 접속 후 
   「(인천시) 2026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상품을 선택하여 보증 신청(※ 신청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  보증드림」앱 동시 접속 인원 과다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점 방문 : 보증드림」앱을 통한 방문상담 예약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예약없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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