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인천시) 2026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6-05-21조회수 : 2,873
사회적 약자 ·저신용 ·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① 사회적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② 저신용자 (신용평점 NICE 789점 이하 또는 KCB 719점 이하)
③ 간이과세자 (모든 신용평점)
※ 지원제외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신청건 포함 재단(타 재단 포함) 보증잔액이 1억원 초과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신용보증접수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부동산이 권리침해 상태인 경우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2. 시행기간 : 2026. 5. 26.(화) 오전 9시∼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재단 심사에 따라 최종 보증한도 결정)
5.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원금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지원,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지원)
7. 보증료율 : 연 0.5%(고정)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
10.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또는 ② 지점 방문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또는「보증드림」앱 접속 후
「(인천시) 2026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상품을 선택하여 보증 신청(※ 신청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 「보증드림」앱 동시 접속 인원 과다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② 지점 방문 : 「보증드림」앱을 통한 방문상담 예약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예약없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