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2022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4-08조회수 : 3,754
1. 지원대상 : (인천 내) 만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2. 4. 15.(금)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대출금리 : 약 1.71% (4/7 기준) CD(91일)+1.7%-이차보전(1.5%)
7. 보증료율 : 연 0.8% 이내
8. 취급은행 : 신한은행
9.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하단「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