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2022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시행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11-16조회수 : 4,224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2. 11. 18.(금) 오전9시∼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2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대출금리: 국민은행 보증서 대출금리 적용
7. 보증료율 : 연 1%
8. 대출은행 : 국민은행
시행일 : 2022.11.18.(금) ~ 한도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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