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수정게시)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8-02조회수 : 35,749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 지원제외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2억원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2. 7. 1.(금)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전국 1조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대출금리 : 연 CD(91일) + 1.6% 이내
7. 보증료율 : 연 0.4%
8.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9. 지원절차
10. 주의사항: 본 상품을 지원 받으신 경우, 3개월 동안 인천시 무이자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