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보증상품안내 >특례보증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6-16조회수 : 902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①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2. 6. 20.(월)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대출금리 : 연 2% 대 (CD(91일)+1.7%-이차보전 1.5%) 기준일자 6월 16일

 

7. 보증료율 연 0.8%

 

8. 취급은행 : 신한은행

 

9.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지점안내 바로가기

상담예약 하러가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