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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1단계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5-08조회수 : 2,691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에게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


※ 지원제외: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3. 5. 8.(월)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50억원
 

4. 보증한도 업체당 30백만원 이내(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대출금리
 : CD금리(91일)+1.5% 

 

7. 보증료율 연 0.5%

 

8. 대출은행 신한은행

9.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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