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5-08조회수 : 2,691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
※ 지원제외: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3. 5. 8.(월)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50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대출금리 : CD금리(91일)+1.5%
7. 보증료율 : 연 0.5%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9.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