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1-04조회수 :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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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4년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인천 소재 소상공인
◦ '23년까지 대출 건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상환유예(기존 분할상환조건을 유지하되, 1년간 원금상환만 유예)
◦ 지원방식 : 기존의 대출약정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하고 동일기간 만큼 만기를 연장(12개월), 12개월 이후 종전 조건에 따라 원리금상환 재개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지원조건 : 신청 후 대출은행 승인시점으로부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중단)
-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하여야 함
- 유예기간(1년) 종료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금 분할상환은 다시 시작되며, 만기종료(12개월 연장) 시점까지 이행해야 함
◦ 이차보전 :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이차보전은 만기 시점까지 지원
◦ 보 증 료 :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 감면(인천시 1% 지원)
◦ 지원절차
①재단방문 | | ②상환유예심사 | | ③유예결정통지 | | ④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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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할 지점 방문 |
| 심사 및 승인 (※보증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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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방문 및 상환 유예 실행 |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에서 상환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 및 승인 후 지원 가능
- 보증료 감면의 경우 인천시 지원(1%)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료 납부대상임
3.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체납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2.(화) ~ 12. 30.(월), ※ 12월 31일(화)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 및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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