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등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지원대상 확대-인터파크커머스, AK몰 피해 포함)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9-02조회수 : 475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중 인천 소재 소상공인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AK몰 각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캡쳐 등)
※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AK몰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불가 시 대출보증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제외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타기관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2. 시행기간 : 2024. 9. 4.(수)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25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미정산 피해금액 범위내)
[단,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2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6년 (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7. 보증료율 : 연 0.5%(최저 보증료율 적용)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각 은행앱을 통한 보증신청 가능(금융회사 보증료 지원)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0. 신청방법 : 사업장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 방문신청(영업시간 : 주중 9시 ~ 16시)
※ 티몬 ·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AK몰 피해기업의 경우 별도 상담예약 없이 보증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11.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미정산 피해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자 관리자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준비서류
[필수서류]
①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자 포함,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함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사업자 등록증
③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임차에 한함)
④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임차에 한함)
[법인기업 추가서류]
⑤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⑥주주명부
⑦정관사본
⑧재무제표(2개년도)
⑨법인인감도장
⑩법인인감증명서
13.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