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개인채무자보호안내 >채권양도

채권양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매각) 대상 안내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