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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기업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지원대상기업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본점)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

  • 휴업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 및 공공정보 보유 기업
  • 보증제한업종(아래표 참조)을 영위하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계자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브릿지보증(개인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기타 보증관련 제규정에 저촉되는 기업

보증제한업종

표준사업분류 업 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전자상거래업(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운영업(91113) 경주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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