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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구상권행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종류

  •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 연락처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국적 등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개인식별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 보증 · 담보제공 · 당좌거래 · 신용카드 · 할부금융 ·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 · 관련인정보 등

  • 공공정보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자, 법원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종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 대상 종류 이용 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등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정부지원정책 관련 안내, 보증정책이용 설문ㆍ만족도 및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담보어음 등의 채권자,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중개회사 등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등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인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
수탁업체 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이용목적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함

  • 신용정보 파기절차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기관 수탁목적
고려신용정보(주) 채권회수 위임 등
중앙신용정보(주) 채권회수 위임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본인신용정보 제공 ·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ㆍ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회와 약정한 계속적 보증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 연락처

  • 담당부서 : 경영본부
  • 성 명 : 강병철
  • 직 위 : 본부장
  • 전화번호 : 032-26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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