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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재도원지원 특례보증

모집대상
※ 상담 후 서류 접수(심사) 전 재기교육 10시간(비대면 5시간, 대면 5시간) 이수 必

  • 개인회생, 파산 종료후 면책 판결을 받은 법적채무 종결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관리종결(소각)기업
  •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후 3개월 경과 기업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휴업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 국세체납기업

지원내용

  • 보증지원 :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내

    단, 재단의 "재도전 실무위원회"심의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 마케팅 전략 등 컨설팅 제공(1회 2일)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관련 신용정보상 불이익정보 공유 제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문의

폐업 · 재기 지원팀 : 032-72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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