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안내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보증드림앱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보증드림(App, 홈페이지(http://untact.koreg.or.kr))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 채무감면(손해금 등)*
* 채무감면 범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분할변제
채무조정 절차
- 요청
- (채무자) 지역신보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통지
- (채무자)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 동의
- (채무자) 지역신보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 (지역신보)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당 재단 채무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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