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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서약서


반부패·청렴 서약서

본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의 임직원으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본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 제 규정 및 기준과 사회규범 등을 준수함은 물론 재단의 업무 방침에 따라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본인은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의 수취행위를 근절하여 직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지키겠습니다.

3.본인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본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위법한 업무청탁, 뇌물제공 · 수수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접대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5.본인은 재단의 제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6.위 와 관련하여 본인은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실히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재단 및 임직원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령 및 재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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